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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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연금: 2022년도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 장애(아동)수당: 2022년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 관련서류 등 지참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2천원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만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만18세~만64세 / 만65세) | 기초급여(만18세~만64세) | 부가급여 (18세~만64세 / 만65세) (단위 : 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 387,500 / 387,500 ) | (307,500) | ( 80,000 / 387,500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 377,500 / 70,000 ) | ( 307,500 ) | ( 70,000 / 70,000 ) 차상위초과 - ( 327,500 / 40,000 ) | ( 307,500 ) | ( 20,000 / 40,000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4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자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중증 (종전 1급,2급,3급 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경증 (종전 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목적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2.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융자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02.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03.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04. 심사 •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05.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0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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