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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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2. ~ 2022. 5. 20. (8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봉미길 12 (원**, 권 **)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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