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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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탈수급(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중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 대상 ①생계,의료수급 가구원 중 ②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③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시, 3년간 매월 3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생계·의료급여 탈수급(중지) -신청기간: 2022. 8. 1.(월) ~ 8. 17.(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