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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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일산동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시민(58.12.31. 이전 출생자) * 지급기준 : 1인당 최대 7만원 - 벽보(100원/장), 전단(20원/장), 명함형전단(10원/장) * 접수기간 - 1분기 : 3월 5일 ~ 3월 9일 - 2분기 : 5월 28일 ~ 6월 1일 - 3분기 : 9월 3일 ~ 9월 7일 - 4분기 : 11월 26일 ~ 11월 30일 * 접수방법 : 불법 유동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일산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의사항 - 아파트 내부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금 미지급(거리에서 수거된 광고물만 해당)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대리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