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정비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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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이전(폐업) 광고주 또는 건물토지 소유주 2. 방 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우편접수) / 정비대상 사진 첨부 3. 제출기한 : 2월 20일까지 첨부 : 옥외광고물 철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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