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1.25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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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작성자 하호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주류 및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는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빈용기(빈병)는 판매처와 관계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으로

도.소매 업자는 소비자가 빈병(매장용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며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이하) 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