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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과정

농산물 유통과정

  • 농산물 생산
    (생산자)
  • 출하자 신고(등록)
    (생산자 → 관리사무소)
  • 농산물 상장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 농산물 경매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판매대금 정산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
  • 농산물 유통
    (중도매인 → 수요자)
  • 농산물 생산 : 생산자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선별 포장
  • 출하자 신고 :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별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개설자)에 신고하여 출하자 자격 획득
  • 농산물 상장 : 출하자(생산자)는 시장내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
  • 농산물 경매 : 상장된 농산물은 경매에 의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판매
  • 판매대금 정산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가격에서 상장수수료를 공제하고, 즉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
  • 농산물 유통 : 중도매인은 적정금액을 가산하여 대량 수요자나 소매상에게 낙찰받은 물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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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