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신고
업무내용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매수하는 가공업,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매매참가인 등록신청
- 매매 참가인 등록
-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 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 사진 2매(반명함판)
관련법규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41조 (매매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