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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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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1. 12. 31.]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규칙 제909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의 지정, 이행실적 점검ㆍ공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안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사항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하 “시민참여단체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취임 100일 이내에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 후 사업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 이행·관리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의 공약사항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항 관리카드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부서와 함께 현지 점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절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평가를 통한 시상과 성과관리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단체등의 참여)

  • ① 총괄부서 장은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ㆍ변경, 공약이행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단체등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 수렴 방법은 설문조사, 설명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및 시민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등 홍보)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확정ㆍ변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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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