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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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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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049 |
-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
-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대상 □ 원주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이 기간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 개선 권고를 받은 차량이 시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단, 정비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