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11.05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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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작성자 무실동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1.1  사업 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1.2  지원 대상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가.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


나.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


다.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에 있는 자로 다른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말함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기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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