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 |
작성자 | 무실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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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1.1 사업 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에 있는 자로 다른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말함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18세 미만의 상기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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