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11.03 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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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어린이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작성자 무실동주민센터
 1.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제고

 

 2. 사업개요

  ○사업명 : 난치병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08.11.20까지 신청 

  ○지원내용 : 의료비 현금지원(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급여․비급여 포함)

    지원액수 : 10,000천원 한도 내

     보장구구입비, 상급병실사용료, 간병비 제외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사용료 지원가능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자녀 우선지원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실거주자인 만18세 이하의 난치환아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입원 치료중인 환아(단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입원 치료 환아 先지원결정 후 퇴원시까지 발생의료비 後지원

     퇴원 후 지속적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환아

  ○지원기준(소득․재산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난치병지원사업 기준준용

     소득수준 : 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별첨 표1참조)

     재산수준 : 08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별첨 표2참조)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 저 생 계 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일반기준(300%)

1,389,141

2,352,957

3,079,809

3,797,544

4,463,634

5,136,558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가구 1,936,494원)

         ※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3. 구비서류

   기본서류

  ①신청서(별첨1 참조) 및 신청기관 접수공문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과세/비과세증명서(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수급자, 차상위의료특례자 제외

  ④진단서/의사소견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사본 각1부

  ⑤의료비지출내역서/진료비계산서 1부

  ⑥생활실태조사서(별첨2 참조) 1부

  ⑦통장사본(병원계좌, 부모계좌) 1부

  추가서류

 ①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②차상위의료특례자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③부채증명서 : 금융기관/공공기관 발행(해당자)

 ④소득․재산 관련 사실증빙서류(해당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월세/전세계약서 사본

※ 입원환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중간계산서 제출

※ 지속적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환아의 경우, 1년동안 발생된 의료비

    계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