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제고
2.
사업개요
○사업명
: 난치병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08.11.20까지 신청
○지원내용
: 의료비 현금지원(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급여․비급여 포함)
지원액수 : 10,000천원 한도 내
보장구구입비, 상급병실사용료, 간병비 제외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사용료 지원가능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자녀 우선지원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실거주자인 만18세 이하의 난치환아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입원 치료중인 환아(단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입원
치료 환아 先지원결정 후 퇴원시까지 발생의료비 後지원
퇴원 후 지속적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환아
○지원기준(소득․재산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난치병지원사업 기준준용
소득수준
: 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별첨 표1참조)
재산수준
: 08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별첨 표2참조)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
저 생 계 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일반기준(300%) |
1,389,141 |
2,352,957 |
3,079,809 |
3,797,544 |
4,463,634 |
5,136,558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가구 1,936,494원)
※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3.
구비서류
기본서류
①신청서(별첨1
참조)
및 신청기관 접수공문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과세/비과세증명서(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수급자, 차상위의료특례자 제외
④진단서/의사소견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사본 각1부
⑤의료비지출내역서/진료비계산서 1부
⑥생활실태조사서(별첨2
참조)
1부
⑦통장사본(병원계좌, 부모계좌) 1부
추가서류
①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②차상위의료특례자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③부채증명서
: 금융기관/공공기관 발행(해당자)
④소득․재산
관련 사실증빙서류(해당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월세/전세계약서 사본
※
입원환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중간계산서 제출
※
지속적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환아의 경우, 1년동안 발생된 의료비
계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