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9.12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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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있는 농지의 지목일치 추진
작성자 조성기
  •  원주시에서는 건물이 있으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있어 소유 및 이용에 제약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합니다.

 

  •  지목이 불일치 되게된 사유는 농지법이 정착되기 이전에 농지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등 법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공부와 실제의 지목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  소요경비(농지보전 부담금)가 있는 관계로 희망자에 한하여 농지전응 허가를 하고자 하오니 읍,면,동사무소 농지담당자나 원주시청 농지관리부서(033 737 4125)에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처리가 되더라도 건축법 및 지적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