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업소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08. 9. 1(월) 9.
30(화)
◈ 지정대상 84개소(일반음식점)
◈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
지정기준 우리시에서 식품접객영업(일반음식점) 운영업소 중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항상 일정(영업) 시간 사용가능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는 청결하며 관리가 용이한 형태의 화장실 ○
지정방법 영업주 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 현지답사 후 지정
◈ 개방화장실 지정 후 유지관리
기준 ○ 내부시설 관리기준 내·외부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시설물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관리용품을 비치하고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 ○ 외부시설 관리기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부착 외부는 내부와 마찬가지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
◈ 개방화장실에 대한 혜택 월 일정량의
위생용품 지원(업소 당 월2만원 ) 화장실 일부 시설개선 시 편의용품비 지원(업소 당
30만원) 화장실 전면 시설개선 시 저리융자 지원(업소 당 1,000만원)
☞ 개방화장실 신청 및 지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보건소 위생과(☏737 40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