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 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부서 (☎
249 2419)
○ 원주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부서 (☎
737 2683)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안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