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1.25 조회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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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안내
작성자 무실동사무소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  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부서 (☎ 249 2419)
   ○ 원주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부서 (☎ 737 2683)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안내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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