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1.25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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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무실동사무소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자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는 반드시 국민은행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바우처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되며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시 요청한 카드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중 바우처전용카드로 발급되어지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휴카드로 부가서비스제공기관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3. 바우처카드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카드는 사업별 별도 카드를 사용하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CSI)의 경우 처음 발급된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SI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도 또 다른 서비스 신청시 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여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CSI사업(아동인지, 아동비만, 지역맞춤형서비스포함)은  타시군구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의 자격은 자동중지되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매월 21일마감이후 재신청시에는 익익월 서비스부터 적용가능합니다.

  5.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동인지서비스사업은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한 예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우며

   기존 대상자들이 끝나는 시점인 8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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