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무실동사무소 |
---|---|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 세부지원 내역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 ▣ 신청자격 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8년 1월 1일 ~2월 12일 접 수 처 : (우150 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전화 02)2639 2846~2848,2897/ 팩스 02)2639 2899)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21일까지) ▣ 제출서류 :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007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중 택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선정결과 최종발표 발표일시 : 2008년 3월 12일 발표방법 :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에서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 사이트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