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 |
작성자 | 무실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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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 세부지원내역 : 1가구당 지원액:검사비 지원한도액은 최대 30만원 지원기간:2008.1.1~2008.12.31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제외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은 사후지원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제외 ▣ 신청자격요건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2월 12일 접수처 : (우150 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전화:02)2639 2846~2848, 팩스:02)2639 2899)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에 한함(2008년 2월 12일까지 인정) ▣ 제출서류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2007년 1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중 택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선정결과 최종발표 : 발표일시 : 2008년 3월 12일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 사이트에서 다움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9 2846~2848,2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