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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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작성자 무실동사무소

1.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 세부지원내역 :

  1가구당 지원액:검사비 지원한도액은 최대 30만원

  지원기간:2008.1.1~2008.12.31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제외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은 사후지원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제외

▣ 신청자격요건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2월 12일

  접수처 : (우150 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전화:02)2639 2846~2848, 팩스:02)2639 2899)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에 한함(2008년 2월 12일까지 인정)

▣ 제출서류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2007년 1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중 택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선정결과 최종발표 :

  발표일시 : 2008년 3월 12일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 사이트에서 다움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9 2846~2848,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