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은 부족하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난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임.
-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의 개보수 등을 통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명 :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06. 1. 20 ~ 2006. 12.31
- 보조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06. 1 ~ 2006. 11.
30까지
- 접수처 : 각 읍.면.동 사무소
- 보조비용 : 총 사업비의 6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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