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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작성자 : 원주시 작성일 :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원주사랑상품권(원주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개요
‣ 사용처 제한 근거: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 사용처 제한 대상: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법인 가맹점 본점 소재지 관외(대기업 직영 편의점 등) 포함
‣ 사용처 제한 적용 시점: 2024년 8월 31일(토) 23:59
※ 참고: 2023년 대비 추가 제한 가맹점 없음, 20개 가맹점 감소(폐업 및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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