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미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규모휠체어 리프트 및 슬로프 차량 33대
  • 시설휠체어 리프트 및 슬로프 차량 33대, 콜장비 33대 등
  • 운영관내 24시간, 관외 8시~17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 - 구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순으로 나타냄
구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내운임 기본요금 4km까지 1,100원
거리요금 4km 초과 시 km당 100원
(최대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하: 최대 3,400원)
관외운임 기본요금 시외버스요금의 2배
시설 이용료 통행료 이용자 부담 (수급자 면제)
주차료 이용자 부담
대기료 1시간까지 무료, 초과 시 30분당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