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나 정보 또는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대표사이트-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서, 공공데이터의 검색 및 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목록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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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경영지원부장 | 김진태 | 033-749-1711 |
실무자 | 주임 | 강두원 | 033-749-1727 |
주임 | 심보영 | 033-749-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