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및「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및「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