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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체납안내

요금 체납하면 어떻게?

상수도 요금은 매월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집마다 정해진 검침일자에 건물 우편함 등에 투입됩니다. 납기일이 말 일이므로 매월 25일경 고지서가 제대로 도착해 있는지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강제중단)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면 체납 1개월째부터 단수예정통보서를 고지서에 첨부하여 알려 드리고,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없이 급수가 중지(단수)될 수 있으며, 체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상 급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체납으로 발생된 급수중지(단수)처분에 대해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제조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수장치를 철거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납 및 고액체납자

  • 신용정보 이용
  • 체납자 주거래은행 파악
  • 개인(법인)예금 압류
  • 추심으로 요금 강제징수

법률상 체납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법인)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가능

건물 소유자는 수시로 상수도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체납되었을 경우 세입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하거나, 입자와 임차계약 체결 시 제공한 임차보증금에서 미리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 경영관리과 요금관리팀 737-42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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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찬희
  • 전화번호 033-737-4432
  • 최종수정일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