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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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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1. 5. 3.)
작성자 하수과
■ 신고기간: ~2021. 5. 3.(월) 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고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 신고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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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