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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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안내(~22. 6. 30.)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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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원주시) 2021. 7. 1. ~ 2022. 6. 30. (1년)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에 제출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지하수팀(☎033-737-4276, 4291) ●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원상복구 계획서 ※ 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곳이 신고자 소유의 땅이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 신고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 신고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나 허가없이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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