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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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소유한 차량에 대해 검사소에서 정기적(검사 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상 확인시 미제출 가능)
- 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 (지역제한 없음) 원주 관내 검사소 현황 다운로드
2013.12.19.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별표 15의 2](일부개정 2022. 4.14.)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는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는 2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불이익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관련 입증 가능 서류
- 장기간 정비: 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및 차량사진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원 (경찰서 등) 및 차량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및 차량사진
- 폐차입고: 폐차인수증 (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 압류(경매 또는 공매): 관련 공문서 (법원 또는 공매한 기관)
과태료부과금액
정기검사
- 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만원
- 31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의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기한 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서를 1회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2020.01.01.부터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정 예약팀 1577-0990 혹은 www.kotsa.or.kr
www.kotsa.or.kr QR코드 접속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 항목, 검사수수료, 구조변경 관련 문의: 교통안전공단 원주 검사소 033)74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