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못올경우 위임장 첨부)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영업용등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가용등록시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본
- 건설기계 제작증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 소속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영업용의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류(자가용 : 책임보험,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차대각자 2부
- 수입신규등록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발행)
- 2001년 7월 1일(통관일자 기준)부터 시행
-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험가입 증명서
- 차대각자 2부
부활신규
신규등록서류 동일하나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1부(단, 건설기계제작증, 양도증명서 필요)
보험가입 대상 차종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펌프
- 아스팔트 살포기
- 타이어식 기중기
- 타이어식 굴삭기
등록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포함)
- 지역개발공채 및 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각 0.5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