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구분 | 세율 | ||
---|---|---|---|
신규 및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 7% | |
비영업용 승합, 화물 | 5% | ||
영업용 | 4% | ||
경차승용 - 비영업용 차량(1,000cc 이하) | 감면 | ||
경차승용 - 영업용 차량(1,000cc 이하) | 4% | ||
경차승합 및 경차화물(1,000cc 이하) | 감면 | ||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 3%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
저당권 설정 등록 | 승용, 승합, 화물 | 0.2% | |
기계장비 | 덤프, 믹서트럭 | 0.2% | |
덤프, 믹서트럭제외 | 0.24% | ||
그 밖의 등록 (말소, 변경 등) |
자동차 | 15,000원 | |
기계장비 | 덤프, 믹서트럭 | 10,000원 | |
덤프, 믹서트럭 외 | 12,000원 |
과세표준액
신규등록시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 (저당 설정에 따른 차입금)
이전등록시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
잔가율
차량 및 이륜차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 내용 연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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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국산 | 15년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0.132 | 0.112 | 0.094 | 0.079 | 0.067 |
외산 | 15년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0.142 | 0.117 | 0.097 | 0.080 | 0.066 | 0.054 | 0.050 | |
승합 | 15년 | 0.810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15 | 0.184 | 0.157 | 0.134 | 0.113 | 0.096 | 0.081 | 0.067 | |
화물 | 15년 | 0.761 | 0.671 | 0.597 | 0.510 | 0.426 | 0.357 | 0.298 | 0.259 | 0.229 | 0.200 | 0.172 | 0.149 | 0.128 | 0.110 | 0.098 | 0.086 |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 종 | 용 도 | 내용 연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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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자동차 | 영업용 | 4년 | 0.779 | 0.618 | 0.348 | 0.196 | 0.100 | - | - | |
승 합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820 | 0.644 | 0.514 | 0.367 | 0.262 | 0.215 | 0.170 | 0.100 |
화 물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702 | 0.561 | 0.500 | 0.377 | 0.280 | 0.242 | 0.190 | 0.150 |
이 륜 자동차 | 영업 및 비영업용 | 6년 | 0.717 | 0.562 | 0.455 | 0.316 | 0.215 | 0.147 | 0.100 |
기계장비 잔가율
대상 | 내용 연수 | 경과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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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
10 | 0.832 | 0.708 | 0.637 | 0.545 | 0.439 | 0.349 | 0.290 | 0.231 | 0.184 | 0.146 | 0.100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13 | 0.871 | 0.768 | 0.709 | 0.603 | 0.543 | 0.455 | 0.381 | 0.318 | 0.279 | 0.234 | 0.196 | 0.165 | 0.138 | 0.100 | ||||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15 | 0.885 | 0.793 | 0.736 | 0.644 | 0.603 | 0.511 | 0.439 | 0.376 | 0.323 | 0.290 | 0.249 | 0.214 | 0.183 | 0.158 | 0.135 | 0.100 | ||
모터그레이드 타워크레인 | 17 | 0.904 | 0.831 | 0.763 | 0.680 | 0.627 | 0.551 | 0.488 | 0.431 | 0.382 | 0.346 | 0.307 | 0.272 | 0.242 | 0.215 | 0.191 | 0.162 | 0.131 | 0.100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대상분야별 |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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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신규등록 |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3/100 | |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
|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 |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 |
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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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계 신규등록 | 취득세 과표의 0.5/100 |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 직계로 존비속 및 기타가족이 취득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