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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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인 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부활차인 경우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
수출말소후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가 가입)을 첨부하여 임시운행 목적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신고시 차고지증면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차고지는
- 토지대장등본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지는
- 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차고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대지,공장용지,잡종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고사용승낙서)
- 아 파 트 : 2.5톤 차량에 한하여 관리사무소 사용승낙서를 첨부 하여 사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상속, 촉탁,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사유별 신청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참고 준비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기간경과시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서류는 매매의 경우 서류와 같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양도증명서 및 공동소유확인서에
연명으로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며, 지분율이 있으면 표시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2인이상중 1 명 앞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촉탁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바 가족도 제3자로 보아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구매행위등의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하시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된 자동차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하나 자동차양도 증명서의 주의사항 2호 양수인 주의사항에 있는
것과 같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저당 및 압류등을 확인한 후 이전등록 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돈 받을 권리를 나타낸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채권에는 국채, 지방채,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구입하는 채권은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증권(공채) 으로 강원도의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발행하며 차량종별 및 cc별로 매입%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