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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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기간중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서의 검사기간을 수령일로부터 9일 기간을 주게 되며 불응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말소등록 전까지 검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 폐차증명서를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발급받았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출장 전 검사를 받거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전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는 검사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 귀하가 소유한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하였으며
- 소유권 이전 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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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일 전ㆍ후 31일 이내 받으면 유효만료일은 항상 같은 날입니다.
예시) 검사기간의 표시가 2003.6.5.~2005.6.4.로 되어있어 2005.7.4.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5.6.5.~2007.6.4.
까지로 표시하게 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 받은 경우 다음번 검사일이 바뀌게 되오니 착오 없도록 등록증의 검사기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검사안내통지서 발송 및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에 안내 되어 있어 본인의 부주의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동차는 소유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
- 검사를 받았던 검사장에 전화하시면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 검사장에서 입력 후, 우리사업소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4번 항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을 알려주는 표기를 함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