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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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책임)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금액 : 개인-90만원, 사업자-230만원)
- 운행중 적발되면 과태료와 관련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사건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의무보험은 만료일 24시에 끝나고 가입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합니다. -
-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