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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세무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세무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및 면적 등의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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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