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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4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 (7인기준) + 286,920원 (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 주거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 딸, 사망시, 며느리 ·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의료급여)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부양능력 기본 도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A : 수급(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증장애인인 직계비속) 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원 개인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익월 1일부터 자활금여 특례수급자로 선정
      (결정된 달부터 5년간 특례 유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보장가구(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익월 1일부터 특례수급자로 선정
    • 마지막 구직촉진수당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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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박성준
  • 전화번호 033-737-2662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