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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

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 증진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실시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해당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
  •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가능

사업연혁

1981년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 근거를 규정,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시

검진 일정

  • 선정 : 당해년도 9~10월 중 대상자 선정
  • 검진 : 당해년도 9~10월 중 대상자 선정
  • 검진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노인건강진단 희망 대상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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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