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목적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자
치매, 중풍, 노환등 65세 이상 어르신중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A, B 판정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60%이하인 어르신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평균소득16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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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675천원 | 83,531 | 82,664 | 84,229 |
2인 | 4,555천원 | 143,379 | 163,438 | 145,467 |
3인 | 5,893천원 | 185,543 | 207,227 | 188,442 |
4인 | 7,231천원 | 228,701 | 254,055 | 234,986 |
5인 | 8,568천원 | 268,167 | 291,169 | 279,134 |
6인 | 9,906천원 | 324,976 | 342,920 | 352,610 |
7인 | 11,244천원 | 352,610 | 363,427 | 382,121 |
8인 이상 | 12,581천원 | 410,811 | 399,121 | 454,412 |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7.3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10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92,620원임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건강보험공단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조사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 -
본인 또는 가족읍 · 면 · 동주민센터 방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
원주시, 수행기관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지 -
본인 또는 가족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문에
기재된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
본인 또는 가족바우처 카드 수령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받아 등급외 A 또는 등급외 B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60%이하 중 등급외 A자 우선 대상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하므로 우선대상자 제한) - 신청장소 : 주민동록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시 수령계좌)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서비스 이용시 : 월 66천원
- 월 36시간 서비스 이용시 : 월 88천원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 대상자가 월27시간, 월36시간 중 선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0%(차상위계층)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70% 경감
이용 가능 서비스
- 신변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이용 절차
-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조사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
- 본인 또는 가족이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지 (원주시, 수행기관)
-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문에 기재된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 바우처 카드 수령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