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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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 사무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제공서비스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및 기타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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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수행기관 - 승인요청(수행기관) 및 결정(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의결) - 결정통지(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 |
심사기준 | □ 전담사회복지사 대면 상담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혹은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관련법제도 |
□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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