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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노인복지
□ 사무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제공서비스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및 기타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처리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수행기관
- 승인요청(수행기관) 및 결정(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의결)
- 결정통지(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
심사기준 □ 전담사회복지사 대면 상담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혹은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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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