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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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7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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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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