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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경로장애인과
처리기간 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노인복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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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