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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노인교실)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경로장애인과
처리기간 6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경로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노인교실)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기준 현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경로당>
- 이용정원 :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
- 거실 또는 휴게실(20㎡ 이상) 1, 전기시설 1, 화장실 1
- 이용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가능여부

<노인교실>
- 이용정원 : 50명 이상
- 사무실 1, 화장실 1, 강의실(33㎡ 이상) 1, 휴게실 1(강의실과 휴게실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1명,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
구비서류 <경로당>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회의록
- 정관
- 회의참석자 등록부
- 회원명단(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노인교실>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사업계획서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생명단(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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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