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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혜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최초등록시 30,000원. 변경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결혼중개업
0. 사무안내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업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등록(변경 신청)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0. 처리요건
 - 관계법률에 적합 여부
 - 결혼중개업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처리결과 통보(신고필증.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가입증명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시행 주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본금 1억원(재산목록 및 입증자료) ※ 결혼중개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관련법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동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신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351000001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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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