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이란?
-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점 :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등 다양합니다.
- 중요관리점은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가능수준까지 감소시킬수 있는 지점 또는 단계입니다.
적용분야
가축사육 농장으로부터 사료공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 · 운반 · 판매업까지 HACCP는 축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의 모든분야에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도축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식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신청작업장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 적용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적용업종 | 적용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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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농장) | 돼지, 소(젖소, 비육우), 닭(산란계, 육계), 메추리 | |
도축업 | 소, 돼지, 닭,오리 | |
축산물 가공업 | 유가공업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조제유류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건조 저장육류, 갈비가공품, 베이컨류 | |
알가공업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
사료제조업 | 배합사료, TMR사료공장 | |
집유업 | 원유 | |
부화업(입안예고) | ||
축산물 보관업 | ||
축산물 운반업 |
도입 효과
업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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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기존의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위행관리를 수행할수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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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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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의 효율성 도모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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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위생관리
HACCP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보완 및 집중적 관리 위한 많은 인력과 소요 예산증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원의 감축, 관리요소의 감소 등이 기대되며 제품불량률, 소비자 불만, 반품·폐기량 등의 감소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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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HACCP적용업소에서는 HACCP적용 품목에 대한 HACCP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소비자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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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수
있습니다 -
식품선택의 기회제공제품에 표시된 HACCP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