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HACCP 사후관리
축산물가공장 · 식육포장처리장 · 식육판매장 · 가축사육농장 등
- 법 제4조 제5항, 법 제8조 제2항 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 제외)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때
- 법 제6조 제2항, 법 제 21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제4항 또는 법 제 24조를 위반하여 법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제외)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