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가장 위험한 닭의 A급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조류에 감염되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바이러스성 전염병 입니다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섭씨 4℃에서 30~35일간, 20℃에서 7일간 생존할 수 있음
증상
- 잠복기간 : 수 시간 내지 3일정도로 짧으나 가끔 14일 정도로 긴 경우도 있음
- 오리 : 산란율 저하 외에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폐사가 많지 않아 세심한 관찰 필요)
- 닭 : 저병원성(급격한 산란율 저하 및 호흡기증상이 나타나지만 치사율 낮음), 고병원성(안면부종과 벼슬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 설사가 나타나며 단시간에 집단폐사)
전염 및 전파경로
- 감염된 동물의 콧물, 분변들에서 많은양의 병원체가 배설됨
- 농장 내 전염은 배설된 병원체에 직접 접촉, 오염된 사료 등을 섭취,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이루어짐
- 바이러스의 외부유입은 사료차량, 발생농장의 사람 및 기자재와 야생조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농가의 예방 및 방역 요령
-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시 : 사람, 차량 등의 출입제한과 철저한 소독 실시
- 발생 위험지역 및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방문 후 철저한 소독 실시
- 특히 철새의 침입방지대책 수립 후 실시
인체감염 여부
일반적으로는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유전형의 일부가 변이되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