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안내
동물병원현황
동물병원명 | 병원 소재지 | 전화번호 | 진료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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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동물병원 | 원주시 천사로 79(단계동) | 033-743-8882 | 반려동물 |
강원동물병원 | 원주시 평원로 67(중앙동)) | 033-766-7494 | 산업,반려 |
현대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153-15 | 033-763-7509 | 반려동물 |
닥터윤 산업동물병원 | 원주시 원문로 100번길 2-12(단계동) | 033-742-8635 | 산업반려 |
문막동물병원 | 원주시 문막읍 구암길 7 | 033-735-7582 | 반려동물 |
제일동물병원 | 원주시 평원로 27(중앙동) | 033-745-5125 | 반려동물 |
혜인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나비허리길 60(단구동) | 033-766-1475 | 반려동물 |
늘푸른동물종합병원 | 원주시 만대로 15(무실동) | 033-747-7585 | 반려동물 | 로얄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남원로 655(명륜동) | 033-766-7230 | 반려동물 |
원주축협동물병원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70 | 033-735-7359 | 산업동물 |
삼성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현충로 278(태장동) | 033-732-1275 | 반려동물 |
마루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무실로 182, 106호(단계동) | 033-742-7582 | 반려동물 |
그린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행구로 44(개운동) | 033-762-9882 | 반려동물 |
열린동물병원 | 원주시 만대공원길 8-10(무실동) | 033-743-6466 | 반려동물 |
우사랑 동물병원 |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82 | 산업동물 | |
로얄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님원로 655(명륜동) | 033-766-8230 | 반려동물 |
조은동물병원 | 원주시 로아노크로 8(단계동)) | 033-742-8475 | 반려동물 |
행복드림 동물병원 | 원주시 천사로 23-17(단계동) | 033-744-7585 | 반려동물 |
누리종합동물병원 | 원주시 서원대로 408(단구동, 광장빌딩) | 033-761-0167 | 반려동물 |
샘마루동물병원 |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153-46 | 033-747-5002 | 반려동물 | 패밀리 동물병원 | 원주시 봄마중길 2-4(반곡동) | 033-743-8119 | 반려동물 |
원주24시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 원주시 서원대로 502(단구동, 골드프라자) | 033-813-9975 | 반려동물 |
해든동물병원 | 원주시 천매봉길 21(단구동) | 033-762-9944 | 반려동물 |
두루동물병원 | 원주시 만대로 166(무실동) | 033-744-6722 | 반려동물 |
반곡동작은 동물병원 | 원주시 오리현길 22(반곡동) | 033-747-0075 | 반려동물 | 명휘동물병원 |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2-10, 한숲빌 201호 | 산업동물 |
에스동물병원 |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7 | 033-733-0275 | 반려동물 |
원주더봄동물의료센터 | 원주시 시청로 528 | 033-762-7582 | 반려동물 |
바른 정 동물병원 | 원주시 치악로 1639 | 033-813-0004 | 반려동물 |
동물병원개설(수의사법)
제17조(개설)
-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휴업 · 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