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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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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태장2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22.~2021. 1. 29.(7일간)
3.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5 김0영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1-3)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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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