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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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원주시 원인동 공고 제2018 - 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원 인 동 장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2. 공고기간 : 2018. 9. 13. ~ 2018. 9. 27.(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진○룡(1994.12.01.),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48번길 26,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원주시 원인동 총무계 ☎ 033) 73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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