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9.13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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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원인동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 공 고 기 간: 2018. 9. 12.(수) ~ 2018. 9. 26.(수) [14일간]
3. 공 고 방 법: 원주시홈페이지 게시
4. 정보제공내용
1) 목적외이용등 제공일: 2018. 9. 12.(수)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국세부과 업무 수행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붙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