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31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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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니 2018년 6월 11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일산로82번길 김**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3. 신고기한 : 2018.06.11.까지 (11일 간)
4. 처리경과 :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