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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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니 2018년 6월 11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일산로82번길 김**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3. 신고기한 : 2018.06.11.까지 (11일 간) 4. 처리경과 :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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