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01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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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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