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9.13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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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박**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 9. 12.~ 2017. 9. 19. (7일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